728x90 반응형 강아지 약1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도 허용한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반려생활입니다. 지난 12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도 허용한다는 보도자료가 올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농림식품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일(금)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 2023.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