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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정보2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도 허용한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반려생활입니다. 지난 12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도 허용한다는 보도자료가 올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농림식품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일(금)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 2023. 12. 1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2023년 10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마목의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진료비의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있어 우리 슬기로운 반려생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 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www.law.go.kr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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