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마목의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진료비의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있어 우리 슬기로운 반려생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 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www.law.go.kr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 용역 ▼
오늘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정책과 관련한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보호자님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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