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강아지 진료비 부가세 혜택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2023년 10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마목의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진료비의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있어 우리 슬기로운 반려생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 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www.law.go.kr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 2023. 10.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